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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없음

중고차 개인거래 서류

구 분

  [ 매도인 ]

  [ 매수인 ]
개 인  
  * 인감증명서 1통
  *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  * 양도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 1통


  
  * 주민등록등본 1통

개인 사업자  
  * 위와동일
  *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통


  * 주민등록등본 1통
  * 사업자등록증 1통
 법 인   
  * 법인 인감 증명서 1통
  * 등기부 등본 1통
  *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
  *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  * 양도위임장(법인인감도장 날인)1통


  * 법인등기부등본 1통
  *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
장애인  
  * 인감증명서 1통
  * 양도위임장(인감증명서날인)1통
  *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

  * 주민등록등본 1통
  *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
외국인

  * 외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
    같이 처리
  *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표시
  *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
  * 외국인 거주 증명서(2인 이상의 거주 

   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) 1통
  *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 객관적인

    서류(사인,여권)

  * 출입국 사실 증명서 1통
  * 공증증서 (국내 거주사실에 관한 보증인 2인기재)
  * 주민등록증 제출시, 일반등록과 같음
대리인 이전 시  
  *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
  * 매수인 인감증명 1통


  *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
  * 매수인 인감증명 1통

 

+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.
+ 양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검인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+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.
+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'관인 매매계약서'로 계약해야만
 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+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하여 압류나 기타 과태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