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[ 매도인 ] |
[ 매수인 ] |
개 인 | * 인감증명서 1통 *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* 양도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 1통 |
* 주민등록등본 1통 |
개인 사업자 | * 위와동일 *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통 |
* 주민등록등본 1통 * 사업자등록증 1통 |
법 인 | *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* 등기부 등본 1통 *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*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* 양도위임장(법인인감도장 날인)1통 |
* 법인등기부등본 1통 *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|
장애인 | * 인감증명서 1통 * 양도위임장(인감증명서날인)1통 *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|
* 주민등록등본 1통 *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|
외국인 | * 외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*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표시 *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* 외국인 거주 증명서(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) 1통 *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(사인,여권) |
* 출입국 사실 증명서 1통 * 공증증서 (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기재) * 주민등록증 제출시, 일반등록과 같음 |
대리인 이전 시 | *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 * 매수인 인감증명 1통 |
*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 * 매수인 인감증명 1통 |
+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.
+ 양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검인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+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.
+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'관인 매매계약서'로 계약해야만
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+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하여 압류나 기타 과태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